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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첨단 기술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힘, 중부심장학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학회회칙

제1장 명칭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중부심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중부지역(대전광역시, 충청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본 학회의 사무소 소재지는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동 403호에 둔다. (기간 : 2023. 06. 01. – 2024. 12. 31.)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심혈관 질환의 연구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심장학 발전에 기여하며 심장학 종사 의료인에 대한 지식 함양과 회원의 권익 보호에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의 개최 및 후원
  2. 2. 학술잡지 및 기타 학회 목적과 부합되는 도서와 출판물의 발간
  3. 3. 국내외 의사에 대한 국내 혹은 국외 연수교육 개최와 지원
  4. 4.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는 연구 인력 지원(전공의 및 연구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
  5. 5. 심혈관 관련 공동연구 사업과 본 학회 설립 목적에 타당한 사업 및 타 학회 위탁사업의 진행
  6. 6. 국민교육 및 계몽사업, 국민 건강 증진과 올바른 의료 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 등의 제반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구성)

본 학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1. 정회원 : 중부지역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심혈관 질환 연구 전문의(심장학 관련 전문의)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정회원은 초년도 회비 일만 원을 납부하며,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하여 매년 연회비 일만 원을 10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연속 10년간 일만 원을 납부하거나 초년도에 팔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평생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 회원 : 심혈관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진 대한의사협회회원, 심혈관질환 연구에 종사하는 학사 학위 혹은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및 의료 종사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등)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
  3. 3. 명예회원 : 본 학회에 대한 공헌이 지대하며, 설립 목적에 찬동한 개인이나 법인
  4. 4.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액의 부담을 한 개인 또는 법인

제6조 (입회)

본 학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정회원의 경우 초년도 회비를 첨부하여 사무소에 입회신청을 하면 이사회가 입회를 결정한다.

타 회원은 입회원서를 사무소에 접수하면 이사회가 입회를 결정한다.

제7조 (권리)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예산 범위 내의 잡지, 도서, 출판물 및 행사용품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탈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권익을 침해한 자, 비윤리적 행위 및 본 학회의 품위를 손상한 자는 총회에서 승인한 규약에 따라 제명하거나 각종 권리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부지역의 의료기관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정 후에 탈퇴 된다.

제9조 (자격정지)

본 학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미납된 회비를 모두 납부하면 회장의 승인 하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 1명
  2. 2. 회장 : 1명
  3. 3. 이사 : 10명 내외의 상임이사(총무, 학술, 연구, 재무, 간행, 홍보, 보험 및 법제, 윤리 등)와 약간 명의 무임소이사
  4. 4. 감사 : 1명
  5. 5. 고문 : 약간 명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 이사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부재 시 이사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이사장의 부재 시 총무이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 - 이사는 본 학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 회장은 임기는 이사장 임기의 상반기, 하반기로 각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거와 임명)

회장, 이사장은 임원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 - 임원 추천 위원회는 직전 이사장, 직전 이사장 임기의 회장 2인, 현 이사장 그리고 현 회장으로 구성한다.
  •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 이사들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 기타 여러 이유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다음과 같은 연유가 있을 때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임원과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제4장 총회, 이사회, 위원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정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은 선거 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기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정기총회는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 추인한다.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혹은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 예산 및 결의의 승인
  • - 사업 계획의 승인
  • -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항

제17조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들로 구성하며, 년 2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진행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 상임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 혹은 재적 상임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부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총무
  2. 2) 학술
  3. 3) 연구
  4. 4) 재무
  5. 5) 간행
  6. 6) 홍보
  7. 7) 정보
  8. 8) 보험 및 법제
  9. 9) 윤리
  10. 10) 무임소

이사회는 진행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여 필요에 따라 무임소이사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이사는 담당 부서 업무 진행을 위해 간사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본 학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 사업 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편성, 결산에 대한 사항
  • -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 학술 강연, 연구 등에 대한 사항
  • -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의사록)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 (재정)

본 학회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본 학회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 -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 -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 - 임원 및 회원, 후원자에 찬조된 금전 및 물품
  • - 광고비와 후원금 등
  • -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 - 자산으로 인한 수입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서 추인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 (결산)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22조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제23조 (사무국의 운영)

본 학회의 재정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6장 부칙)

본 학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