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중부심장학회"라 칭한다.
본 학회의 사무소는 중부지역(대전광역시, 충청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본 학회의 사무소 소재지는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동 403호에 둔다. (기간 : 2023. 06. 01. – 2024. 12. 31.)
본 학회는 심혈관 질환의 연구를 지원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심장학 발전에 기여하며 심장학 종사 의료인에 대한 지식 함양과 회원의 권익 보호에 있다.
본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본 학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본 학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정회원의 경우 초년도 회비를 첨부하여 사무소에 입회신청을 하면 이사회가 입회를 결정한다.
타 회원은 입회원서를 사무소에 접수하면 이사회가 입회를 결정한다.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예산 범위 내의 잡지, 도서, 출판물 및 행사용품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권익을 침해한 자, 비윤리적 행위 및 본 학회의 품위를 손상한 자는 총회에서 승인한 규약에 따라 제명하거나 각종 권리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부지역의 의료기관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정 후에 탈퇴 된다.
본 학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미납된 회비를 모두 납부하면 회장의 승인 하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다.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회장, 이사장은 임원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임원이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연유가 있을 때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임원과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정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은 선거 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기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정기총회는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 추인한다.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혹은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들로 구성하며, 년 2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진행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 상임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 혹은 재적 상임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부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진행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여 필요에 따라 무임소이사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이사는 담당 부서 업무 진행을 위해 간사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본 학회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에서 추인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인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본 학회의 재정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본 학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